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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직제와 정원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정부조직법 제18조 (직제 및 정원의 관리)''' ① 중앙행정기관의 하부 조직의 설치와 그 정원은 총무부장관이 정한다. ② 각 기관의 장은 조직의 신설, 개편 또는 정원의 증원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량의 근거를 붙여 총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 ③ 총무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에 대하여 업무량, 유사 기능의 중복 여부 및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심사한다. ④ 총무부장관은 정원의 증원을 승인하는 경우 [[루이나 재무부|재무부]]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⑤ 총무부장관은 3년마다 각 기관의 조직을 진단하여 기능이 소멸하거나 중복된 조직의 폐지 또는 통합을 권고할 수 있다. ⑥ 재난, 감염병의 유행 등 한시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은 그 기간을 정하여 배정하며,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. ⑦ 어느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총무부장관이 관장한다. 다만 장관은 그 사무의 소관을 정하도록 [[루이나 대통령|대통령]]에게 건의할 수 있다. }}} 제7항이 총무부의 소관이 이질적으로 넓어진 법적 근거다. 새로운 행정 수요가 생겼을 때 소관이 정해질 때까지 총무부가 맡도록 되어 있고, 실제로는 그대로 눌러앉은 사무가 많다. 제6항의 한시 정원은 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늘어난 조직이 상황이 끝난 뒤에도 존속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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